계약서에 만근 인센티브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제외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기재 여부보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 예비군 훈련 참석자를 따로 불리하게 취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적혀 있어야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른 휴가나 인정된 부재는 만근으로 처리하면서 예비군 훈련일만 만근에서 제외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수당 조항이 없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정한 규정이나 공지가 전혀 없고, 실제 지급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만으로 곧바로 임금체불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센티브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인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날의 기본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센티브 미지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급여규정, 사내 공지, 문자·메신저 안내나 반복된 지급 관행에 인센티브 조건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 예비군 참석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회사에 예비군 훈련일을 만근 산정에서 제외한 규정·기준과 적용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다른 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는지도 비교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