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고용된 날부터 보험료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등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한 뒤, 가입 대상이면 입사일부터의 자격 취득 및 보험료 처리가 되었는지 급여명세서와 신고 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한 내역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결정 통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재판장에게 할 최후진술로 작성한 '공소사실과 달리 14개월간 140명에게 10억 원 이상을 반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했으며, 유사수신 무혐의 및 사업 준비 과정의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는 내용이 적절한가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만근 인센티브 미지급 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관리업을 운영 중인데 그림공방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