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계를 살펴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3%를 공제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그날·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하역 업무 외의 일용근로자에 관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하는 별도 방식이므로, 3.3% 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실제 근로자인지 살펴볼 때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세금 공제 방식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하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일과 급여를 누가 정하는지 등 일하는 실태가 중요합니다. 근무처가 출퇴근·업무를 관리하고 지시하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근무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와 실제 공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 ‘사업소득’ 또는 ‘3.3%’라고만 적혀 있어도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여부나 올바른 세금 처리 방식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