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해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그 낮은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달 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달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적용 여부, 임금 항목별 성격, 임금 지급 주기와 근로시간을 따져 판단합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지급 내역을 보존해 두고, 어느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