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득액이 정확히 5억 원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형이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법정구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손해액이나 거래금액이 아니라, 배임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그 금액 기준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자백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백만으로 형량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와 역할, 이득액 산정의 타당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한 것’과 수사기관에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의미의 ‘자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자백에 따른 감경 폭이나 법정구속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회계자료·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산정 가능한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5억 원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적용 법정형을 좌우하므로, 손해액을 이득액으로 그대로 본 것은 아닌지와 중복 산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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