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에서 이득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4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지, 정해진 금액만으로 선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합의, 자수나 내부고발, 범행 가담 정도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범죄수익을 숨긴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계획·분담된 조직적 사기라면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건의 사기라면 이득액을 합산해 유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1억 3천만 원이 단일 사건 금액인지 전체 범행의 합계인지도 형량 판단에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양형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범위만으로 선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