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용 불이익이나 해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생긴 이유와 허위 기재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이력서의 근무기간·사업장명이 다르면 회사가 경력 확인을 위해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력서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는 했지만 건강보험 가입이 누락되었거나, 사업장명·근무기간을 적는 방식이 다른 경우 등 차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별 판단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채용된 뒤 허위 기재가 문제 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지,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실제 근무 내용과 기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는지, 회사가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대응,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재 착오나 설명 가능한 차이와, 채용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경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숨긴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이가 있는 항목별로 실제 근무기간·사업장명·고용형태를 확인하고,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등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라면 회사가 요청한 확인 절차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재직 중 징계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