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한 일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든 제출하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 내용과 증빙을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실제로 창업 준비를 했고,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증빙 예시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해당 인정기간에 한 일을 계획과 연결해 기재하고 증빙을 제출하세요. 형식적인 점포 검색이나 시장조사만 반복하는 것보다, 창업을 향해 실제로 진행한 구체적인 활동을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가 별도 양식이나 추가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휴업신고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 사실이나 사업 개시 여부를 실업인정 신청 때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