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상 신고·사전승인이 의무인데 이를 어겼거나 겸직이 업무에 지장을 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직 신고·승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겸직의 내용과 근무에 미친 영향, 회사 규정, 실제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직이 근무시간 밖에서 이루어지고 본업이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이 없다면, 단순히 겸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겸직 전면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상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있는지, 징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미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 규정의 신고 기한·절차와 겸직 제한 범위를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업무라면 가능한 한 사실대로 알리고 승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자료, 징계 절차, 겸직이 업무에 미친 실제 영향을 확인해 두세요. 부당해고 여부는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