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으로 선배님을 부른 카카오톡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명이 모욕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인지, 실제 직장 내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화가 작성된 맥락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명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불렀는지와 그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별명만 떼어낸 캡처보다 대화 원본과 앞뒤 맥락, 날짜, 대화 참여자가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와 관련된 직장 내 사건을 간단히 연결해 설명하세요. 별명만으로 해당 선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그 별명이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나 주변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