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신체부담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종사 기간·업무환경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추간판탈출증에서는 특히 허리 등에 가해진 부담의 강도뿐 아니라 반복 횟수, 지속기간, 작업자세,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방식, 휴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작업강도 하나만 충족하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정에서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기존 질환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만으로 설명된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공단은 성별·연령·건강상태·체질도 고려하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강도 인정’ 여부는 직업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작업내용과 누적된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작업을 얼마나 자주,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 무게를 취급했는지 일자별·공정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특정 작업강도 수치나 자동 인정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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