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퇴사 자체가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괴롭힘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 및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연결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퇴사해 현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과거 괴롭힘이 실제 퇴사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퇴사만으로 괴롭힘이나 퇴사 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 때는 사직서에 괴롭힘으로 퇴사한다는 취지를 적었는지, 회사에 신고한 내역과 조사 결과가 있는지, 문자·메신저·이메일·녹음·목격자 진술 등 괴롭힘과 퇴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노동관서의 괴롭힘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 퇴사로 적었더라도 실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지정된 방식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기간, 퇴사와의 인과관계, 증거 및 나머지 수급요건을 종합해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