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라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중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한 뒤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2조·제88조).
따라서 업소 간판에 ‘마사지’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했는지, 자격이 필요한 안마 업무에 해당하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신체 일부·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알선·모집·광고 행위는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대가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 신고 여부나 시설 기준 위반은 영업 형태와 적용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일반 마사지 업소가 어떤 신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업소의 간판·광고, 서비스 내용, 결제 내역, 예약 메시지, 종사자의 자격·고용관계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이나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혐의가 무자격 안마인지, 성매매인지, 미신고 영업인지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처분 내용과 통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