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보험료 점수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건물·토지 등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보증금·월세금액이 재산 산정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재산 산정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임차보증금·월세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도 폐지되어, 현재는 자동차 보유 여부나 차량가액을 재산 점수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 점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아닌 소득이나 주택·토지 등 재산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