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에서 일부 문장만 발췌해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문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뒤 맥락이 빠지면 증거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일부 문장은 문제 된 발언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회사 조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발췌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내용, 작성 시점, 대화 상대방, 직장 내 사건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문장이 모욕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실제 직장 내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허락 없이 접근해 대화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하시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