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는 신고한 내용 중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 변동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 숙박업은 더 엄격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 가능)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 면허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일부 서류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다시 발급합니다. 주소 변경, 숙박업 업종 변경, 미용업 업종 변경·추가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상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은 시설·설비 확인과 행정처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신고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