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청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청구 이유도 청구서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다투는 내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형을 낮춰 달라는 취지라면 관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내야 하는 필수 첨부자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되므로,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제출·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청구기한을 먼저 지키고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