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결정은 결정 종류에 따라 확정 여부와 실제 효력이 달라지므로, 모든 경우에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결정이 확정된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은 가압류 취소 결정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말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결정문 주문에 효력 발생 시점이 따로 적혀 있는지, 즉시항고나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결정의 종류와 송달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가압류가 부동산 등기인지 채권 압류인지에 따라 후속 집행취소 절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