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전액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 시점의 법정 전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월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더 낮은 비율입니다.
계산식은 4억 원 × 적용 연 전환율 ÷ 12개월입니다. 연 10%를 적용해 계산한 월세는 약 333만 3,333원이지만, 이는 가능한 최대치가 아니라 연 10% 기준의 계산값입니다. 기준금리+2%가 연 10%보다 낮다면 실제 상한 월세도 그에 맞춰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환율을 정하기 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날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두 비율 중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도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