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개념이고, ‘계약직’은 보통 회사에서 쓰는 표현이어서 두 말이 항상 다른 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 불리더라도 근로계약에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일정한 전문 업무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끝났는데도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상여금·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차별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와 처우, 불리한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본인 계약이 기간제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내역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예외 사유 등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