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이 적힌 문자만 있어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문자 하나만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됐는지 또는 급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문자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발신자·날짜·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내보내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고, 문자에 적힌 총액이 어떤 기간의 급여인지도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이 여러 달 급여를 합친 금액이라면 월별 지급액과 실제 입금일을 나눠 정리해야 신고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두세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에 총액만 적혀 있다면 이 구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요청하고,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문자와 통장내역을 함께 제시해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제출 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 적힌 총액만으로는 근로소득세나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시기별 금액, 세금 공제 여부와 다른 소득·공제 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