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누나가 공무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의 보유 여부나 대출잔액이 그분들의 연말정산 자료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는 이 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동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내역이나 잔액을 가족에게 보여 주는 동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누나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본인 대출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대출을 보유한 사실이나 남은 잔액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아닙니다. 대출금을 주택 임차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갚은 원리금이 검토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단순한 마이너스통장 보유 여부만으로 공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인의 대출 내역을 알게 되는 문제와, 본인에게 공제 요건이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