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한 종류이거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면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고’라는 이름이나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경고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징계 종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경고 통지서와 인사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평가·승진 등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가 경고를 ‘주의’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효과가 제재라면 명칭만으로 징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면 경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지는 경고가 징계인지뿐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통지서, 인사기록을 확보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