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으면, 프리랜서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 형태로 활동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일시적인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정 요건에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지, 또는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과 금액, 실제 업무 관련 지출 및 증빙을 확인해 신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이며, 세부 분류와 공제는 계약 및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