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 276,000원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로 뜨지 않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이나 남은 잔액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금액이 276,000원인지도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출금을 주택임차보증금 마련에 사용했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환한 원리금 일부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요건 등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빌렸으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거나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등 일반 용도로 사용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 내역, 임대차계약서, 전입일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해 회사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공제 신청 서류는 통상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