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사의 판단이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 치료의 필요성,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 후유장해 정도 등을 검토하면 그 결과가 보험사의 심사나 합의 제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의견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나 당사자가 소송 밖에서 따로 받은 의료의견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과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는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반박 근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의 공단 자문의사·자문의사회의 제도와 자동차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법령상 자문의사회의 심의 규정을 자동차보험금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문의견이 보험처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자문 주체와 목적, 검토자료, 다른 의학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