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신고 당시 실제로 거주했는지와 거짓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확인된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신고 경위에 따라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약·학교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의 거주 실태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석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세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담당자·일시와 조사 대상 혐의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거짓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등 다른 목적을 위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질문에도 사실대로 답하되 모르는 법적 평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출석·진술 대응은 신고 당시 자료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