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단체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가 자동으로 달라지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회사가 시설을 마련한 것인지, 사실상 직원 개인의 회원권·이용료를 대신 부담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 등과 비슷한 성격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근로수당 등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 이용 대상·방식, 개인별 이용권이나 비용 정산 여부, 복지규정, 결제 자료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세 대상 이익이 있으면 급여에 반영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