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3항은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보류는 체납액을 면제하거나 징수절차를 영구히 끝내는 조치가 아니며, 새로 압류할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단계와 정리보류 후 다시 진행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면,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중지 결정에 관한 절차이지, 정리보류 후 새 재산을 발견해 체납처분을 재개할 때마다 적용되는 심의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발견된 재산이 실제로 압류 가능한 재산인지, 기존 정리보류 사유와 달리 새로 확인된 재산인지 확인한 뒤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보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