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이윤율은 정해진 단일 비율이 아니라, 거래의 기능·사용 자산·부담 위험이 비슷한 독립기업 거래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정합니다.
원가가산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해 통상이윤을 계산하고, 그 이윤을 원가에 더해 거래가격을 산정합니다.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기능·자산·위험이 유사한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 ÷ 원가의 비율입니다. 비교할 거래가 충분하지 않으면, 요건이 비슷한 제3자 간 다른 거래의 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거래순이익을 어떤 기준과 비교할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거래순이익, 자산 대비 거래순이익, 매출원가와 영업비용 대비 거래순이익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적절한지는 해당 지표와 영업활동의 관련성, 거래 당사자의 기능·자산·위험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용역거래에서는 직접비뿐 아니라 용역 제공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제공자가 제3자에게 용역을 맡기고 그 대금을 그대로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자가 직접 수행한 활동의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이윤을 더합니다.
예외적으로, 핵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성격의 용역 등 저부가가치용역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금융 등 제외 용역,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창출, 제공자의 중대한 위험 부담 등이 있으면 이 간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가산액 합계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배제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윤율부터 임의로 정하기보다 분석대상 거래와 연도를 정하고, 내부·외부 비교거래를 모아 가장 적합한 산출방법과 이윤 지표를 선택한 뒤 회계기준 차이·기능 차이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산출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비교자료, 계산 내역을 보관하고 실제 신고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