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관계없는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교통사고보험사의 합의금이나 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거나 보험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자문의사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결정이나 진료계획 심사 등 공단의 산재보험 판단을 돕기 위해 의학적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문의사회의도 산재보험 관련 의학적 사항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은 우선 산재보험 절차에서 쓰이는 판단자료이지, 자동차보험사가 따라야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의견의 내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필요성·상태 악화 여부 등과 관련되고,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와도 부합한다면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학적 참고자료나 협의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 자문의견이 산재보험상 요양기간이나 치료 종결 여부만 다룬 것이고 자동차보험에서 다투는 쟁점과 다르다면, 합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 의견만으로 합의금 산정이나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문제 되는 쟁점과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문의견서의 판단 대상·검토한 자료·의학적 결론을 확인하고, 합의와 관련된 쟁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주치의 소견과 다르면, 주치의의 소견서·진료기록·검사 결과를 함께 제시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자문의견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공유할 때에는 개인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공단 자문의사와 자문의사회의의 산재보험상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자동차보험사의 합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