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용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일어난 과정과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적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고경위서는 보험금 청구를 심사할 때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 보험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특히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추측이나 단정 대신 본인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월 ○일 ○시경 ○○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후 ○○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장 사진과 진료자료를 첨부합니다.”처럼 사실을 짧고 시간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원인이나 상대방의 잘못은 단정하지 마세요.
상법 제657조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늦춰 손해가 더 커진 경우, 그 증가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경위서 준비와 별도로 사고 사실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알리세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 종류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양식의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한 경위서와 증빙자료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