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촌수를 붙여 계산하지 않고, 혈족·인척과 별도로 친족에 포함되는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0촌이나 1촌으로 계산해 다른 친족의 촌수에 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배우자·혈족·인척으로 나누고, 제777조는 배우자 자체를 친족의 범위에 따로 규정합니다. 반면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 혈족의 배우자이면 그 혈족과의 촌수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촌수 계산과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친족관계의 법률효력은 원칙적으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 미치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민법 제7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