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인 부분은 근로소득과 별도의 공적연금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연간 수령액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금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지급기관이 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자료와 같은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소득으로 따로 집계·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도 근로소득 지급내역과 연금소득 내역은 구분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같은 과세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과세 대상 국민연금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관의 연말정산만으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합산 정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만 있고 지급기관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이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득이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내역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됐는지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