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월 80만 원씩 1년간 발생했다면 연간 총수입은 약 960만 원이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 내야 할 세금과 가산세의 총액은 지금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급여의 세전 금액과 원천징수액, 배달업 필요경비, 적용 연도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달 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면 회사 급여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면 낼 세금이 없거나 이미 낸 세금으로 충당될 수도 있으므로, 연간 수입 960만 원만으로 추가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세후 월급 450만 원도 세전 급여와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어 계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고 누락으로 추가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계산은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하루 0.02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고·납부 상황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려면 해당 연도의 배달 수입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회사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배달 관련 경비 자료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