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일이 5월 20일이어도, 그 뒤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고용관계가 5월 31일까지 유지됐다면 이직일은 5월 31일이고 상실일은 6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다면 상실일은 5월 21일입니다.
따라서 휴가·휴직 중이었거나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나 퇴직 통보에 적힌 날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 종료일, 회사의 퇴직 처리, 임금 지급 및 출근 기록 등으로 언제 고용관계가 실제 끝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날짜가 실제 종료일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고, 공단에 자격의 취득·상실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정정은 실제 종료일을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되므로,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