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형은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벌금형은 돈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둘 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이지만, 처벌하는 방식과 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따라서 구류와 벌금은 모두 형사처벌이지만, 구류는 ‘수용’, 벌금은 ‘금전 납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과태료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구류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구속된 기간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구속은 재판 전후 절차에서 신체를 확보하는 조치이고, 구류는 유죄판결로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거나 조회되는지는 형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류형과 벌금형 중 무엇이 기록에 남는가’는 단순히 형의 차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