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를 넘겨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비를 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 지급은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에 “오후 7시 이후 퇴근 시 식비 지급” 또는 “연장근무 시 식사 제공”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이나 기준이 없다면, 늦게 퇴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식비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했거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회사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취업규칙·급여규정과 근로계약서에서 식대 또는 시간외근무 식비의 지급 조건, 퇴근 시각 기준, 신청·증빙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 규정이 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태기록과 관련 규정을 보관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