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전액 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는 데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개인 생활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만 반영하고,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업무 사용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계산하고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실제 사용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비율을 정해 경비에 반영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업무 사용분만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