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의 실제 경작 여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의 현재 상태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대상과 사정에 따라 현장 상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4조제3항은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정해진 농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사 대상은 발급된 모든 농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상 조사 대상 범위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등을 따릅니다.
실제 경작 판단에는 농지의 이용 상태뿐 아니라 취득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재배할 작물, 영농 착수·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신청인의 영농 여건과 영농 의지, 소유·임차 농지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작물을 심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농지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계획과 실제 이용이 크게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소명에 대비하려면 실제 영농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별 경작 사진, 종자·모종·비료 등 구입 자료, 농작업 기록, 농기계 사용 내역, 수확·판매 자료와 농지 이용계획 등이 있습니다. 법령 자료에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증빙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는 농작물과 영농 방식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농지개량·영농준비, 질병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