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에 다시 취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공단에 신고하거나 자격이 확인된 날부터가 아니라 수급권 제외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발생합니다.
자격 취득 신고는 해당되는 경우에 가입자 측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은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가 늦었다면 공단에 실제 수급권 제외일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급권 제외 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중 어떤 자격으로 처리되는지는 실제 고용관계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전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공단의 처리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