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급여의 3.3%를 공제해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이나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하며,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시간표와 수업장소를 지정하고, 출결·휴강·수업 방식까지 관리하며, 강사가 임의로 대체강사를 쓸 수 없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수업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여러 곳에 자유롭게 강의하며 대체인력도 스스로 정한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근로조건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그리고 주휴일·연차휴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시간표, 수업·출결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강의료 지급 내역, 휴강·대체강사 승인 기록 등을 함께 모아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