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근로 제공이나 업무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받았다고 직원이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보통은 아니며, 회사가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그와 비슷한 성격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품권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명절·생일 선물이나 업무성과 포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도 직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성격이거나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원 상품권 지급은 단순히 선물·복리후생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지급대상자, 지급일, 지급사유와 상품권 가액을 기록해 급여·원천징수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