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형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류형 선고 사실 자체가 모든 기록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과 관련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구류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구분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는 누구나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조회·회보할 수 있고, 회보받은 자료도 허용된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구류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사나 개인이 자유롭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류형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때 형이 실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형의 실효와 자료의 기록·조회 가능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조회 절차와 조회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