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기준의 ‘34세 이하’는 만 35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창업일 현재 만 34세이고 아직 3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이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법인은 대표자의 나이를 확인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요건 외에도 업종, 중소기업 여부,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