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15일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해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계약이 딱 1년째 되는 날 종료되면 보통 월별로 발생한 연차만 남습니다. 반면 계약이 연장되는 등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에는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구두로 사용을 권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차 규정 적용 여부는 법정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계약 종료일, 개근 여부, 사용한 연차 및 사용촉진 서면을 대조해 정산 대상 일수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