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대표라고 해서 보통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사 대표’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국내 법인인지 여부만으로 대표의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 선임 문서나 계약서의 명칭도 참고자료일 뿐, 실제 업무·결재 권한·보고 관계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본사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보고 내역, 결재 권한표, 인사·예산 결정 기록, 근무기록, 보수 내역과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