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IT개발자가 웹소설을 부업으로 쓰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직위와 회사 내부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직원인 IT개발자라면 이 조항만으로 웹소설 부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함과 관계없이 실제로 임원이나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웹소설을 개인적으로 창작해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와, 다른 영리법인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겸직 제한 판단에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부업의 형태, 계약관계, 업무의 지속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국 일반 직원의 개인 창작 부업이라면 법률상 일률적인 금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승인 조항이 있다면 연재나 수익 발생 전에 회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부 규정의 내용과 실제 직위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