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장은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서와 증거자료는 별도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임박해 제출하기보다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이나 제출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통지서와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원처분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