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문제의 법리적 판단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적용할 세법, 그리고 거래·신고·처분이 있었던 시점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와 세금 계산이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받고 싶은지 과세 대상인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신고나 과세처분이 맞는지처럼 쟁점을 한두 문장으로 적으세요. 질문이 여러 개라면 쟁점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 납세자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중 누구인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일·대금 지급일·소득 발생일, 해당 과세연도와 사업연도를 정리하세요. 신고납세인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지도 구분하고,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일과 통지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적용 법령은 신고 또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돈의 흐름 계약서의 명칭만 적기보다 누가 무엇을 제공했는지, 누가 대금을 지급·수령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세요. 명의와 실제 소득·거래의 귀속자가 다르면 그 차이와 이유도 중요합니다. 세법은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계좌내역, 정산서, 장부, 신고서, 납부내역, 세무서 통지서 등 쟁점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모으세요.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표시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되는 내용이나 누락된 자료도 함께 알리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 세무 처리와 원하는 조치 신고·수정신고·납부 여부와 날짜, 원천징수 여부, 세무조사나 불복 진행 여부를 적으세요. 아직 신고 전인 구체적인 사업 거래의 세법 해석을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해 법정 신고기한 전에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보다 실제 거래의 당사자·내용·시점·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때는 본인 또는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대리인이 요구하는 정보에는 민감정보 제한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